오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찰서 2층에 위치한 조종면허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조종면허 PC시험장은 현장에서 시험접수, 응시 후 합격여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일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오전에 시험장을 운영해 직장인 등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기시험은 다음달 3일부터 전남나주조종면허시험장(전남 나주시 다도면 소재),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전남 영암군 나불도 소재),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전남 목포시 죽교동 소재)에서 올해 총 55회(일반 44회, 요트 11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다.
 

종류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조종면허시험 접수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진1매(3.5x4.5cm)와 수수료(필기 4,000원, 실기 54,000원)가 필요하다.

기타 조종면허 취득관련 문의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25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imsm.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관내 조종면허 필기시험(1,971명 응시, 1,152명 합격)은 60%의 합격률, 실기시험(1,386명 응시, 1,164명 합격)은 85%의 합격률을 보인바 있다.
/최동수 기자
jn-times@hanmail.net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