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일,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 하고, 소방당국이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소방시설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안전 관리는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와 직결된다.

하지만, 현행 「소방시설법」 에 따르면 건물 내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의 유지·보수의 모든 권한이 건물주와 계약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위임되어있어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모두 소방시설과 대피시설 관리 부실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다.

특히 제천 화재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주의 아들로 지정되어 있어 ‘셀프점검’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소화기 불량 등의 부실 시설 점검 논란이 일어왔다.

손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소방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개선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소방당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 편의에 의해 부실하게 진행되던 소방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금주 의원은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평소 화재 대응시설 확보와 철저한 점검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편의에 의해 국민의 안전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양심에만 맡겨왔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소방당국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남타임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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