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신학기초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전남경찰은 117로 접수된 전남지역 학교폭력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신고가 개학직후인 3월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기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과 다툼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가해학생은 상당한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학생의 경우 이유 없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고,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며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엄마나 동생처럼 만만한 상대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가해학생의 경우 비싼 물건을 남에게 빌렸다며 소지하거나 귀가가 늦고 불규칙하며, 용돈보다 큰 씀씀이를 보이는 등의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 사이버경찰청에서는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학부모 및 교사께서는 이를 활용하면 자녀의 피해를 조기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 신고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번으로 통합되었으며,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징계 처분 외에도「형법」등 형사법상 형사처벌이나「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전남경찰청은 ’17년 12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정예화를 통해 폭력사안 중심 대응으로 학교폭력 근절활동 집중도를 극대화시키고,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관리 강화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청소년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3.2(금) ~ 4.30(월) 2개월간「신학기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류달상 아동청소년계장은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사례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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