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사무실 등에 단기전화 46회선 개설, 휴대전화 착신 후 19회 걸쳐 중복 응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착신 또는 직접 응답방식으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다수의 단기 유선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및 단기전화로 착신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나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 B씨 등 3명을 4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 조사결과 피고발인 B씨 등 3명은 지난 2월 하순경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와 B씨 등의 자택 및 영업장 등에 총 46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한 후, 직접 응답 및 본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19회에 걸쳐 성별·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4. 2.에도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하여 착신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조작한 예비후보자 등 3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남여심위는 전화번호 착신전환을 통해 허위로 중복 응답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여심위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 및 당내경선에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4월 이후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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