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시정 업무를 이달 6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시는 지난 5일, 강인규 나주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조재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즉시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업무는 4월 6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다. 권한 대행자인 조재윤 부시장은 법령 등에 규정한 나주시장 사무에 임하고, 공백 없는 행정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조재윤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시민의 불편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6.13지방선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대민서비스 강화, 무결점 행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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