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된 목소리로 지지호소,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벗어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인규 나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혐의를 잡고 검토에 들어갔다.

강인규 예비후보가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된 지지호소문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내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강인규 예비후보는 “검증된 후보는 강인규”라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ARS를 통해 내보냈었다.

이는 그 이전 날, 전남도지사 경선에서 김영록 예비후보가 녹음된 음성을 ARS로 내보냈다가 장만채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례와 비슷하다.

지난18일,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강 예비후보의 녹음된 음성을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좀 더 세심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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