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지방법원 나주시 가처분 받아들이지 않아

나주시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기했던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가처분신청에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15일 나주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가처분에 대한 항고 본안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어 나주시의 결정에 따라 최종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와야 끝을 보게 될 것이어서 열병합발전소의 운명은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난방공사측은 “나주시가 건축물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났다”며 지난 4월초,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1월30일까지의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40억여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번 나주시의 발전소가동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패소결정으로 한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해 놓은 손해배상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난방공사측은 추가로 나주시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난방공사측 관계자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나주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한국난방공사는 이번 손배소송의 원인이 됐던 건물승인허가만 나온다면 곧바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민대책위 이만섭 위원장은 지난13일 “열병합시설에서 SRF 하나라도 때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법원에서 한국난방공사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외부에서 SRF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농기계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말해 극한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이같은 분위기와 함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건물승인허가를 곧바로 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주시가 법원에 항고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지역 한국난방공사 관계자는 “양쪽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처럼 치킨게임식 해결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본사에서 주도적으로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 어느 한쪽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해결방식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처럼 이번 열병합발전소 역시, 정부가 나서서 제3의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는 방식도 생각해 봐야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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