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아파트 주민들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관리·운영 독선적” 불만 토로&H위원장 “선거에 떨어진 특정인이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하겠다” 반박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 손도 많이 가고, 무엇보다 610세대 주민들의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경비원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서 가까우니까 경비가 없어도 된다는 위원장의 발상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최근 나주지역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와 관리인력 운영을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S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 선거를 통해 아파트입주자대표에 취임한 H위원장이 아파트 운영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경비와 환경관리를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 2명과 청소원 1명을 고용토록 했으나 H위원장이 “돈이 아깝다”며 용역업체 선정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 1년 근로조건으로 채용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수습 3개월이 끝나자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수습업무종료 통보를 한 뒤,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자 업무방해를 한다며 경찰을 부르는 소동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9일 채용 당시 1년 계약직원으로 알고 응시를 했던 H씨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소,  부당해고라는 판정과 함께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이에 대해 H위원장은 H씨가 업무규정에 없이 입주민들의 보일러 수리를 해 준 것이 문제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일러 수리자격증이 없는 H씨가 보일러수리를 하다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H씨는 “영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의 특성상 입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할 경우 보일러, 전기, 상수도 같은 민원은 응급처방을 해주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일상적인 업무”라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H씨는 함께 일하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해서도 H위원장으로부터 “관리소장이 나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자신과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관리소장이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직을 하게 되고, 관리사무소 업무마저 원활하지 않자 입주민들은 “나주 도심 한복판에서 경비가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입주민들이 화재나 응급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이같은 불만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입주민들은 지난 4월말 나주시를 방문,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H위원장을 추종하는 또 다른 입주민들도 나주시를 방문해 H위원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나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재 나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H위원장이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주민들은 H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 대표 해임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대표회는 각 동 대표들로 구성되고, 동 대표 중에서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동 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주자 대표 자격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과 움직임에 대해 H위원장은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P씨가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위원장은 “모든 결정은 동대표회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 일부 입주민들은 “선거를 할 때는 바닥이라도 길 것처럼 굽신거리더니 막상 입주자대표가 되고 나니까 독선과 독단으로 이끌고 있다”며 언짢은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H위원장은 “작년에 입주자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P씨가 불만을 품고 아파트 어르신들을 선동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을 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처럼 S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가 서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H위원장에 대해 동 대표 해임이 추진되고 있다.

입주자대표를 동대표단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H위원장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주자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H위원장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비화되지나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 김양순 기자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