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로부터 효의 나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한해 전국 29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 2천 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노인학대 판정이 4천 300건에 육박했는데 4년 사이 25%나 늘었다.
 

대부분의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가정구성원인 경우가 많아 피해노인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특히 학대 행위자가 자녀들인 경우 자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노인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는 노인학대가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피해노인은 물론 가해자도 노인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인학대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노인학대의 사례와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세계 노인학대 인식의날’로 지정해 노인학대 예방 및 캠페인 등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6월 15일을‘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6월 한달 동안‘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인식전환, 신고요령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노인학대 피해사례 발견 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고,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누구나 노인학대 피해를 알게 되면 112 또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앞으로 더 이상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겠으며, 피해사례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주기를 당부한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