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에서 화순에 이르는 지방도 822호선 중 나주 남평 강변도시 지구 내 유성그린파크 아파트 외부 방음벽이 투명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 조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매일 아침 방음벽 주변으로 산책을 나간다는 유성그린파크 아파트 입주민 박재금 씨에 따르면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새들이 1~2 마리 씩 보여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방음벽은 강변도시 조성과 함께 지방도 822호선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면서 인근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해 2016년에 설치한 것으로서 총 길이 158m, 높이 3~6m의 규격에 투명 유리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11,000여 마리의 조류가 이러한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음.진동 관리법” 및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하 “야생 조류 충돌 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현재 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평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투명 방음벽에 버드 세이버(Bird saver)를 부착하는 등 방지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버드 세이버(Bird saver)란 독수리나 매 등 맹금류를 피하는 조류들의 습성에 맞춰 고층 건물의 유리벽이나 투명 방음벽에 붙이는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로, 이 스티커가 부착된 시설에서는 약 90%이상 조류 충돌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음벽의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박 철 산단조성팀 차장은 “조속히 버드 세이버 등 필름을 부착하여 조류 충돌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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