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상주, 인사·관리업무 쥐락펴락 관리소장·관리과장 줄사표&H회장 “자치규약대로 했을 뿐 근무태도 지적하자 스스로 그만 둔 것”

나주 원도심 S아파트단지가 입주자대표회장과 몇몇 입주민들과의 불화로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이 아파트는 지난 5월과 6월 관리소장에 이어 관리과장이 잇달아 사직을 하면서 청소와 방역 등 관리업무가 제대로 안 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입주자대표회의 H회장에 따르면 “5월초 관리소장이 문자메시지로 전대병원에 입원한다는 통보를 해와 정식으로 출근해서 휴가원을 내고 입원을 하라고 했으나 이를 어기고 입원을 해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관리소장이 전대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러 가는 길에 입원확인서를 받아다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H회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뒤이어 관리과장도 사직서를 냈다.

H씨는 지난 1월 29일 1년 근로조건으로 관리과장에 채용됐으나 수습 3개월이 끝나자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수습업무종료 통보를 한 뒤,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자 업무방해를 한다며 경찰을 부르는 소동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H씨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전라남도노동위원회에 제소, 부당해고라는 판정과 함께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H회장은 H씨가 업무규정에 없이 입주민들의 보일러 수리를 해 준 것이 문제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일러 수리자격증이 없는 H씨가 보일러수리를 하다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H부장은 “영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의 특성상 입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할 경우 보일러, 전기, 상수도 같은 민원은 응급처방을 해주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일상적인 업무”라며 이를 반박해 왔다.

결국 H과장은 업무에 복귀했으나 H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직원들을 수하 부리듯 하는 행태에 반발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회장은 별도의 건물에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이 마련돼 있으나 과거 관리사무소장이 앉았던 자리에 자신의 책상과 명패를 갖다놓고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더구나 관리소장이 간사로 참여해 기록해 오던 회의록을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까지 직접 작성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H회장은 “관리소장이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서 직접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아파트 전체 계단물청소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으나 하룻만에 입주자대표회장 이름으로 전격 취소하는 등 엇박자를 내왔다.

이에 입주민들은 H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까지 간섭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규약 제14조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 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리사무소 역시 주민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관리비 수납업무을 대행해오던 관리사무소가 난데없이 수납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 최 아무 씨는 “젊은 사람들이야 자동이체를 하거나 카드납부를 하면 되지만 노약자와 장애인의 경우 은행까지 찾아가기가 어려워 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이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주민 J씨는 “일거리를 찾아 새벽에 나갔다가 한밤중에 들어오는데 관리비를 내러 은행에 갈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며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져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관리사무소측은 이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7일자로 채용된 관리소장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수납하는 사례가 없다”고 말하며 “관리비 납부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도떼기시장으로 변하는 것 때문에 중단을 하려했으나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89년 9월에 준공해 14개동 61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나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입주당시만 해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주거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 입주민들이 인근 대규모 신설 아파트와 혁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노인 단독가구와 서민가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들 사이에 분란까지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은 당장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민심까지 흉흉해지고 있다는 구설을 겪으면서 하루빨리 아파트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나주 S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까지 겸직?”관련 반론보도문

 

전남타임스는 지난 7월 11일자 1면에 “나주 S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까지 겸직?”제목의 기사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관리사무소 상주, 인사·관리업무 쥐락펴락’하여‘관리소장·관리과장 줄사표’를 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장은 보도내용 중 관리소장의 입원확인서 제출을 묵살한 바 없고, 계단물청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던 것을 관리소장이 사업계획에도 없는 것을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 실시하고자 하여 동대표들이 문제제기해 중단시킨 것이었으며, 소장 자리에 책상과 명패를 두고 상주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입주자대표회장의 자리가 있고, 관리 업무 결재를 위해 자주 들른 것일 뿐, 상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자치 관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은 물론 직원의 임면권이 명시되어 있고, 관리규약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권한 내에 있는 사무를 관장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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