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공주시의회 유사사례, 무효 판결이광석 의원, “질서 잡을 필요 있어서 제기했다”

8대 나주시의회가 의장단 선거와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출발선상을 막 떠난 시점에서, 의장단 등 선출행위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파장이 일고 있다.

소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장결의무효확인과 의장직무정지이다.

절차상의 하자가 이같은 무효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임시의장이 되어 선거를 주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 역시, 8대나주시의회의 의장단을 구성하는데 최다선 의원인 3선의 무소속 이광석 의원이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단 선거를 치르게 됐던 것.

임시의장 직을 맡은 이광석 임시의장은 원 구성을 위해 지난 5일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일단 민주당과 비민주계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제안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도록 합일점을 찾지 못한 의원들은 산회를 선포한 뒤 귀가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일 속개를 했으나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11시에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회의를 속개했다. 하지만 원구성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에 민주당 이상만 의원 등이 표결에 의한 의장선거를 주장했다.

이광석 임시의장은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문제는 다음에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임시의장인 이광석 의원을 무시하고 재선의원인 자당의 윤정근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다시세워 의장선거를 진행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선출해 버렸던 것이다.

지방자치법 55조에는 의원들이 의장불신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못을 박아놓고 있다.

이광석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귀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광석 의원의 입장은 “민주당과 무소속간 의장선거를 위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산회가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난 2016년 공주시의회에서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있었다.

최다선의원인 A모 의원이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에 협의를 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그 정회 중에 민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 1명이 A모 의원을 임시의장직에서 밀쳐내고 다시 C모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의장을 선출해 버렸다.

그리고 선출된 그 의장은 의사봉을 들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까지 선거를 통해 모두 구성해 버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주시의회 규칙 15조에 “개의·정회·산회는 의장만이 선포할 수 있고 또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공주시의회의 사례에서 볼 때, A임시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후에는 그 A임시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든지 의사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A임시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C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세운 것이 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14조 역시, 1항과 3항에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하고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역시, 공주시의회의 2016년도 하반기 원 구성 때와 유사한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이 무효가 된다하더라도 이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다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해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광석 의원은 “이대로 놓아두면 앞으로도 또다시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의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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