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석 의원이 제소한 가처분 신청 기각, 본안 소송에서 법적 판단할 듯

최근 나주시의회 이광석 의원이 제소한 제8대 나주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018. 8. 28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2018. 8. 1 인터넷 기사 참조).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7월 6일 선출된 결과에 따라 피고(나주시 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이광석 의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없다”는 점과 “나주시의회 구성상 다시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이유로 이 광석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임시 의장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않았다”며, 만일 의회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의사일정 등 운영에 차질을 빚어 지역 주민 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석 의원은 8월 29일 변호사를 통해 즉시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소한 이 사건은 일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정성균 기자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