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시 모임 통상적이지 않아 선거사무소 들여다볼 필요있어

지난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4월 봉황면 A식당의 식사모임에 갔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어디로 튈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경찰은 봉황면 식사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보려했던지 아니면 이를 숨기려했던지 기자에게 그리 중요치 않게 답했다. 하지만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찰은 강인규 후보의 선거사무소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당시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있었던 모임도 아니었고 강 후보가 인사를 하고 나간 후 모임주최자 중 한 사람이 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봤을 때 깊게 들여다볼 이유가 있다.는 것이 갑자기 경찰의 생각이다.

특히, 당시 모임을 주최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모임성격에 대해 이들의 답변이 모두 각기 달랐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항만으로도 당시의 모임이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모임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간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은 수사방향을 선거사무소의 지시에 의한 모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세 가지 방향에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본인에 의한 기부행위냐?(선거법 113조)” 아니면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냐?(선거법 115조)” 여기서 더 나아가 “강인규 후보의 선거사무소의 지시에 의한 제3자의 기부행위냐?”를 놓고 이를 가려내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강인규 시장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보자 본인에 의한 기부행위’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의 지시에 의한 제3자의 기부행위’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의 지시에 의한 제3자의 기부행위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를 가정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수사기관은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와는 달리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법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강인규 나주시장의 건도 강 시장이 현역시장이기 때문에 경찰은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아가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사기관이 한편으론 신중함과 세밀한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 함께 내포되면서 확실한 증거를 찾겠다는 의지 또한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러나 10월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래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내경선에서 수십대 전화기를 설치한 혐의를 갖었던 이모씨는 검찰이 기소에서 제외하고 사무실에서 일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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