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8에 의해 규정된 정기검사를 받기위해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자체 시험가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난방공사 광주 전남지사(이하 한난)는 이 기간 동안 환국환경공단 폐자원 에너지 센터에 의뢰하여 고형 연료 사용 과정에서의 연소 능력 및 발열, 환경 오염도 측정 기록 장치 가동 여부 등 19개 항목과, 기타 시설부문 10개 항목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정기검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검사로서 최초검사, 계속 검사, 재개 검사 등 3가지 검사로 구분되는데, 이번 검사는 최초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에 받는 계속검사이다..

한난 조철우 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검사는 법에 따른 계속검사로서,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운영 개시 1개월 이내에 받게 되어있는 재개검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9월 20일 시험가동이 끝난 후 10월 10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있는 정기검사 때 까지의 기간 중에는 시험가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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