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추가 국고 24억 지원 받아
전라남도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이어 내린 폭우에 따른 전남지역 피해 복구비가 총 342억 원으로 확정됐고, 특히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최종 확정해 통보해온 전남지역 태풍․집중호우 피해액은 공공시설 52억 원, 사유시설 25억 원, 총 77억 원이다. 이에 따른 복구액은 공공시설 162억 원, 사유시설 180억 원, 총 342억 원이다.
피해 규모가 컸던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방비 부담분 57억 원 가운데 24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됐다.
전라남도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국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 시군의 예비비를 확보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되도록 추진해왔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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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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