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질의에 환경부 답변, 나주시의 '수리(受理)' 중요 & 나주시 신고확인증 미발급...‘수리’ 안 된 것으로 봐야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정기검사를 위한 가동을 하지 않게 됐다.

손금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환경부가 정기검사를 위한 가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난방공사는 지난 9월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기검사로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자체 시험가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한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이하 한난)도 이 기간 동안 고형 연료 사용 과정에서의 연소 능력 및 발열, 환경 오염도 측정 기록 장치 가동 여부 등 19개 항목과, 기타 시설부문 10개 항목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번 정기검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검사로서 최초검사, 계속 검사, 재개 검사 등 3가지 검사로 구분되는데, 이번 검사는 최초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에 받는 계속검사였다.

이같은 정기검사로 인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알려지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다.

이에 손금주 의원은 즉시 환경부에 질의하고 “열병합발전소가 사실상 사업개시가 안된 상태에서 정기검사를 위한 가동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손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일 “열병합발전소가 정기검사(계속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앞으로 정상가동시 재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해왔다.

환경부의 이같은 판단은 나주열병합발전소의 SRF 사용신고는 제출서류에 대한 형식적 요건 심사이외에도 SRF 사용으로 인한 공중의 안전성, 공익성 등에 대한 실질적 요건 심사가 필요하므로 제출서류에 대한 관할행정청인 나주시의 수리(受理)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초검사 후에 사용신고를 했더라도 나주시가 아직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라서 나주시가 수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회의원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국회 운영위, 환노위, 산자위 등을 통해 SRF 발전소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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