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지사, 강씨 비호위해 서류조작 의혹도 일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이하 나주지사)의 수리시설관리원의 관리실태가 연일 물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역시, 구체적인 지급기준도 없이 지급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급기준이 없다보니 나주지사가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수리시설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리시설감시원에게 소정의 위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나주지사는 이에 따라 담당구역 내 수리시설관리원 215명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된 소정의 수수료 지급기준이 명확치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수리시설관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강모씨가 다시 계약직으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이모씨와 김모씨를 수리시설관리원으로 등록해놓고 이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5년여동안 편취해 온 것이 밝혀지면서이다.

강씨의 독단적인 폐해가 드러나는 과정 중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의 수리시설관리원의 관리 ・감독실태가 아주 엉망이었던 것과 함께 나주지사는 더 나아가 강씨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강씨는 서류도 임의로 조작해 이씨와 김씨를 수리시설관리원으로 등록했던 것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나주지사 역시, 이들 수리시설관리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조차 없었던 것이다.

나주지사 관계자는 "관리특성상 수리시설 종류, 면적 등을 감안해 수리시설관리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산정기준안은 없다"고 밝혔다.

기자역시, 구체적인지급산정기준안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나주지사로부터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다른 수리시설관리원들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겨간 강모씨가 나주지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강모씨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리시설관리원으로 일하면서 1백42만여원을 매달 수수료로 받아갔다. 이에 반해 같은 해 이모씨의 경우 60만1,200원을 수령했다.

2년 후, 2016년도에 강모씨는 30여만원이 오른 1백74만여원을 수령해갔다. 하지만 같은 해 박모씨는 12만8,000원을 수령했다. 2017년도에 들어와서 강모씨 역시, 40여만원이 줄어든 1백36여만원을 수령했지만 다른 수리시설관리원들보다는 수수료를 많이 챙겨갔다.

이에 대해 나주지사관계자는 강씨가 다른 수리시설관리원들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은 이유에 대해서 “강씨가 관리하는 유역이 넓었고 관리하는 양수장 역시, 이씨나 박씨 등 다른 수리시설관리원들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주지사는 강씨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에 대한 해명을 하기위해 내놓은 자료에서 강씨가 2014년과 2015년 봉황지역시설물관리를 총괄했고 2016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오림양수장, 오림양수장 오림간선, 단을보, 둔전보, 봉황5지선, 봉황5-1지선, 봉황6지선, 신천간선(시점~1호잠관)을 강씨가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간선(시점~1호 잠관)의 경우, 지난해부터 김모씨가, 봉황5지선은 서모씨가, 봉황6지선은 안모씨가 각각 관리를 하고 있거나 그동안 해왔고 단을보는 15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지사가 강씨를 비호하기 위해 서류까지 조작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나주지사는 뒤늦게 강씨가 2014년도부터 5년동안 이모씨와 김모씨의 수수료를 착복해 왔던 돈 1,610여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강모씨가 2014년도 이전에 착복했던 돈에 대해서는 나주지사가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비난을 보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에 대한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현재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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