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해·폭행·성폭력 등으로 최근 5년 간(2014~2018. 8) 해경 361명 징계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상해·폭행, 성폭력, 뇌물·향응 수수 등의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총 361건으로 집계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1일(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61명의 해경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사안 중 음주운전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태만으로 72건 징계 및 경고를 받았고, 폭행·상해가 38건, 향응 및 금품수수가 35건, 성범죄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90건, 정직 80건, 강등 14건, 해임 12건, 파면 9건 순이었다.

공연음란, 성매매·성폭행, 향응·금품수수, 비밀누설 등이 해임과 파면의 주원인이었다.

관할서별로는 서해청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가 있었고, 울산서 24건, 통영서 23건, 인천 및 목포서가 각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해양경찰이 음주, 성폭력,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내부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해경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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