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여론조사 방해와 강 시장, ARS 지지호소 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의 강인규 나주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월초 경찰은 강시장의 선거법위반과 관련된 3건 중 2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선 현재 집중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이 송치한 2건은 강 시장 자녀들이 당내경선 중 카카톡을 활용해 여론조작을 지시했다고 하는 부분과 강 시장이 ARS를 이용해 일반시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부분이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아직 검찰의 기소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검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도 아직 기소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자녀들의 카카오 톡을 활용한 여론조작여부에 대해서는 강 시장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강 시장의 경우, 직접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아들 강모씨가 아버지 강 시장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카톡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강 시장의 휴대폰 기지국을 조사한 결과 강시장의 아들 강모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것에서 경찰이 결론지은 이유이다.

그래서 경찰은 강 시장의 자녀 둘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벌칙으로 공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공직선거법(265조)은 직계존비속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서만 후보자 본인의 책임을 묻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 시장의 당선무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엔 강 시장이 ARS를 활용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부분이다. 민주당 경선기간 중 당시 강인규 후보는 ARS를 통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멘트를 내 보낸 것이 화근이 됐다. <본지 단독보도> 

전남도선관위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나주경찰은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거쳐 이 또한 검찰에 강 시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강 시장에 대해 직접 기소의견을 냈다는 것이 관심을 가게 하는 대목이다. 

강 시장과 관련된 3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중 이는 강 시장과 직접 연관된 사건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위반’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위반’의 두 조항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위반’ 사항만을 들어 대검찰청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 조항 모두가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직법상 후보자 본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상한선이 벌금 100만원이라서 강 시장 측으로 봤을 때 가장 긴장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선거당시 봉황면 A식당의 점심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당시 모임이 통상적인 모임이 아니었고 이 모임의 주체자들을 조사했을 때 각자의 말들이 서로 달라 이를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강 시장과 직접 엮기에는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이 이 모임에 참석을 하고는 갔지만 강 시장의 기부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제3자의 기부행위로 초점을 맞추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강 시장이 떠난 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각자가 밥값을 거둬서 내버렸기 때문에 경찰의 고민이 깊다. 

제3자의 기부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밥값계산을 누가 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 검찰과 법률검토 등을 통해 방향을 잡기 위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중순께 경찰은 기소 시점을 10월초께로 잡았었다. 

하지만 기소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사범의 수사가 정확한 증거를 필요로 해서 경찰-광주지검-대검찰청간 의견을 모아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더뎌 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12월13일이 6·1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점이라서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