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시행 대상을 나주 빛가람동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실시, 단계적으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이 보강된 ‘주민자치회’로 발전하여 거듭나게 된다

현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로 ‘자치분권’을 내세우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주시는 이러한 국정 기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나주형 주민 자치회 시범동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월 7일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에 각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도상, 기능상의 문제로 주민자치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주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관한 문제, 이해 관계자 간 조정 능력의 한계, 주민 개인의 자질 문제, 행정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읍•면•동 별 25명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 기관의 단순한 자문기구로서,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해당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행정 협의 권한만 있을 뿐,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해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나주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추첨으로 선발한 20명~50명으로 구성되며,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로서 시장이 직접 위촉하게 된다.

또한 주민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읍•면•동 행정 업무를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업무를 수탁 처리하며, 마을 총회 개최, 마을 축제 등 계획 수립,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 자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즉,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 대표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자체 수익사업,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며, 지자체와도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이와 같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우선 빛가람동을 시법 사업 대상지로 정하여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강화, 주민 총회 및 자치 계획 운영, 위원 선정 방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11월 8일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7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1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서울시 금천구 김일식 자치사업단장이 주민자치회의 이해와 위원의 역할, 주민자치회 전환 프로세스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나주시는 이 설명회를 11월 14일에 빛가람 전망대에서 2차로 실시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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