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민 교통 편익 향상 공익적 측면이 더 커 … 대법관 전원 일치 결정&나주시, 광주시내권 정류장 정차 확대 국토부 재심의 요청 계획

광주지역 운수업체가 나주 시내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광주 시내권 정류장 정차에 대한 노선인가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최근 나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 운수업체의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시내권 노선인가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결과와 동일하게 ‘혁신도시 주민 및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 측의 영업 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 대법관 전원 일치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운행 구간도 9km에서 13.3km로 연장된 것에 불과하기에 예상되는 원고들의 운송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내버스(나주교통) 999번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으로 광주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인성고-광주역까지였던 구간을 인성고-백운광장-전남대병원-전대후문까지 변경 운행해왔다. 

나주시는 지역민의 대중교통 편의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아 광주시내구간 승하차 정류소를 현재 15곳에서 39곳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부터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3차례 건의했으나 기각되거나 수정·인용됐다.

반면, 광주 운수업체는 영업상 불이익을 이유로 농어촌 버스 운행 구간을 최대 30km에서 5km로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광주시내구간 나주시내버스의 정류장 15개소 정차를 골자로 광주시와 나주시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해낼 것을 권고했으나 양 지자체의 첨예한 입장차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이후 나주시는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광주시내권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 확대 조정을 또다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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