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 영향 조사 후 공론화를 통한 해결 방안 제시 vs 대책위, 공론화 반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으나 이해 당사자인 나주시, 한국 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나주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금까지 내세운 입장에 대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11월 20일, 나주시의회 SRF열병합발전소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차남) 주최로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 및 ‘환경 유해성과 쓰레기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 이해 관련 단체 및 시민,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진 종용 한난 고객지원부장은 “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유해물질 저감설비를 통해 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유해물질 저감효율을 99.7%까지 높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수용성 조사는 사업시행 초기에 충분히 실시하였으므로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히 공론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시민의 환경권 및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지시키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정부가 주관하는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공론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주시는 이어서 공론화 방법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문제 해결 방식을 모델로 하는 시민참여형 조사 방식을 제안하였다.

다만, 공론화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도 및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같은 공론화 기초 작업으로 나주 지역의 환경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발전소 시험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혀 일부 참석자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날 나주시가 밝힌 공론화조사는 2018년 8월 29일 나주시가 산업부와 전남도에 건의한 사항이며, 전남도는 2018년 10월 2일 회신을 통해 "나주시가 주장하는 공론화 문제는 실효성이 없고, 광역 단체 간 조정과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최근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같은 나주시 제안에 무게가 실렸다.

뿐만 아니라 한국난방공사(이하 한난)측도 수용성조사는 반대하지만 환경 영향성 조사나 조속한 공론화는 찬성하는 등 나주시와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나주시가 이와 같은 공론화를 출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나주시와 한난의 제안에 대해 대책위는 즉각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신상철 대책위원장은 “97%에 달하는 광주 쓰레기를 나주에서 태우게 되는데, 왜 우리 마당에서 남의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 쓰레기 처리 문제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나주 정치인 들은 다른 지역 쓰레기를 나주에서 태우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성 조사 후 나주쓰레기 처리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에만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에서 제시하는 공론화는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공론화에 참여하여 이해 당사자의 환경 피해 우려를 외면하는 등 민의를 왜곡할 소지가 많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높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나주시와 한난이 궤를 같이하며 추진하고자하는 환경 영향 조사 후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은 앞으로 험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난이 주장하는 매몰비용 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난은 대책위의 주장에 따라 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매몰 비용 추정치가 3,500억 원이며, 연간 운영 손실도 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난은 이와 같은 매몰비용은 매몰을 결정한 주체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은 “향후 20년간 70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며, “한전에서 외딴 도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한난에서도 수도권 등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나주 혁신도시에 거꾸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주시 이익을 위해) 건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매몰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열병합 발전소는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6월 29일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서’ 체결 당사자였던 신정훈 전 나주시장(현 민주당 전남도당 지역위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공개 입장 발표를 통해 “나주시가 먼저 한난에 SRF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정훈 전 나주시장 외에 협약체결 당시 나주시의회 의장이었던 강인규 현 나주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입장도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나주시는 한난을 상대로 2017년 12월 4일 제기한 발전소 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판정(2018. 5. 14 광주지방법원, 1심)을 받은바 있으며, 한난은 현재 나주시를 상대로 4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8. 3. 20)을 진행하고 있고, 고형 연료 사용 신고 및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등 이행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2017. 12. 29)을 청구한 것과 함께 또 다른 행정 소송을 제기(2018. 1. 26)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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