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활용 여론조사 거짓 지시·유도는 자녀들만 기소

강인규 시장이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인규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강 시장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 육성으로 1만4080명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보내 경선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위반’ 이다.

이는 법상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후보자 본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상한선이 벌금 100만원이기 때문에 강 시장으로선 긴장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활용,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했다는 의혹에는 강 시장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강 시장 자녀들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 자녀들만 기소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선 벌칙이 공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265조)은 직계존비속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서만 후보자 본인의 책임을 묻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 시장의 당선무효와는 상관없이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13 지방선거 당시, 강인규 시장이 봉황면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이는 밥값 계산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단서인데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갹출을 해서 밥값을 계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강인규 시장을 비롯한 제3자의 기부행위는 피해갔다.

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지난 6일현재 7일을 남겨두고 긴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에서는 강인규 시장과 관련 2건의 기소이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인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나주에서는 더 이상 선거사범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구 군수는 지자체 홍보물을 초과 발행하고 경로당 텔레비전 시청료를 (군청서)기부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윤행 함평군수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유두석 장성군수▲이윤행 함평군수 ▲장석웅 전남교육감 ▲권오봉 여수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이상 허위사실공표, 목포시장은 불기소건과 다른 사건) ▲이승옥 강진군수(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문서배부) ▲정현복 광양시장(통합선거인명부 유출) ▲송귀근 고흥군수(매수 및 이해유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16명에 대해서도 기소하고 관련자 6명에 대한 수사도 펼치고 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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