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마음대로 인사, 수당 지급 등 월권 드러나

전남도 감사결과 강진의료원이 의료원장 마음대로 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의사직 14명을 공고도 없이 비공개로 직접 채용한 것을 비롯 급여나 근무조건 역시 원장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장이 규정도 지키지 않고 마음내키는 대로 강진의료원을 운영해 왔다.

또한 사무・보건직 4급 승진인사에서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승진인사를 계속 지연시켜왔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작성은커녕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원장은 강진의료원복무규정에도 없는 무급휴가를 줘 버렸다.

또한 당직수당을 강진의료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지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설・추석 명절기간 당직 의사 13명에게 당직수당을 초과로 지급한 것도 밝혀졌다.

특히, 원장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당직수당 인상(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올 추석당직수당을 25만원 더 초과 지급했던 것.

이뿐만이 아니다. 원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역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식사비와 선물비용 등을 초과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도 문란케 했다.

또한 제약회사 제품설명회와 관련 식사접대에 원장을 비롯한 의사 13명이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장은 진료성과급도 초과로 지급받아 갔다.

이밖에도 강진의료원은 ▲강진의료원 관사 임대관리 소홀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 신설・폐지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강진의료원의 적자경영에 일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년간 강진의료원은 평균 10억원의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서남권 6개군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맡아왔다.

하지만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의사수급에 애로가 있어온 가운데 이를 이유로 원장은 의사직 직원 등을 임의로 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이번에 감사에 적발된 것.

특히, 강진의료원 직원들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원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규정위반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장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남도에서 파견된 5급 공무원 역시, 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전남도 또한 관리감독에 소홀해왔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강진의료원에 대한 전남도 감사는 지난 3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강진의료원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지적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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