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기존 집회시위에 대해‘준법보호·불법예방’관점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 집회문화 등을 반영하여‘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보장적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도로점거, 기물파손, 불법과 폭력 등 예전의 과격한 집회시위 행태가 재연되어 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혼잡과 무질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집회시위의 문화를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집회시위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우선 집회시위 참가하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집회시위 참가들의 과격, 무질서한 집회시위 행태의 반복은 결국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불편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평화적인 집회시위 즉, 평화적 의사표현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찰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참가자들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질서유지에 적극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우리 사회에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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