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류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준법보다는 불법을 통해야만 요구하는 바를 관철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한 이슈화를 위해서도 일부 불법이나 과격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은 교통불편이나 소음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아무리 주장하는 바가 옳다하더라도 불법이나 폭력을 동반한 집회시위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공감과 동조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교통혼잡이나 소음공해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준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여론의 공감과 동조를 얻어 주장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세련된 집회시위 문화로 변화·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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