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규위반사실 확인 경찰에 송부

지난 2013년에 완료된 나주 다시면 신광리 행복마을사업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 사업에 대한 ‘한옥마을보조금부당편취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자 이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이를 전남도와 경찰청에 송부했다. 

권익위가 이를 두 기관에 송부했다는 것은 신고 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됨으로써 이를 본격 조사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경찰이 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국민권익위에 신고 된 자료를 입수해 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남도의 ‘행복마을(한옥)보조사업지원조례’는 행복마을로 지정된 각 시•군의 각 건축주들이 전남도에 지정 등록된 한옥시공업체와 먼저 한옥건축공사계약을 하고 그 한옥건축계약서를 시•군에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그 시공업체가 한옥 시공을 한 건축에 한하여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광리 행복마을의 경우, 시공업체에 의해 한옥을 건축하지 않고 추진위원장 김모씨가 직접 건축해서 건축법과 건설업법을 위반했는데도 나주시가 이러한 사실조차 확인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나주시가 각 건축주(한옥소유예정자)들이 관계법규에 의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토록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세금계산서, 계약이행 증권, 하자이행 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도 않고 나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러한 불법·부정의 사실로 인해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어기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고손실에 기여했다는 내용이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면서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신광리 행복마을은 총 30동이 건축돼 있는 가운데 이 중 20동은 도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 금리 2%의 융자금 3,000만원이 지원됐고 10동은 나주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이어서 시비는 지원되지 않고 도비 2천만원만 지원된 상태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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