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인규 시장 선거법 위반 심리 열려

강인규 시장의 두 번째 공판이 18일 오후 2시에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합의부 재판으로 제301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의 핵심은 강인규 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에 ARS로 호소했던 문구내용이 “지지호소를 담고 있느냐?”와 “문구내용에 대해 사전 선관위에 문의를 했느냐?”가 집중심리대상이었다.

ARS를 직접 내보냈던 H여론조사기관 김 모씨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김 모씨의 증언에서 “문구내용을 사전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고 ARS를 방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본인 회사에서 맡은 광산구청장 후보 윤모씨와 광주시장 후보 이모씨가 하려고 했던 ARS 문구를 강인규 시장캠프에 가져다 줬고 강 시장 후보캠프 정모씨가 두 후보의 문구를 혼합해 문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구는 H여론조사기관과 강인규 시장후보캠프에서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구내용 역시, 강인규 시장후보캠프에서 방출했던 ARS의 문구 중 “~능력있고 검증된 나주시장후보를 선출해 주라”는 문안 중 ‘검증된’이란 형용사가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검증된’이란 단어가 강 시장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공선법 투표독려 조항을 이용, 강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된다. 

선관위로부터 사전에 합격판정을 받았던 광산구청장후보 윤모씨의 경우는 “능력있는 광산구청장 후보를 선출해주라” 는 내용이여서 이는 일반적인 투표독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판사는 공소장 변경도 검사에게 요구했다.

정모씨의 경우와 강시장의 자녀들의 적용법조가 서로 뒤바뀌었고 강 시장과 정모씨에 대해 검찰이 당내경선위반(57조의2)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이날 재판장은 투표참여권유활동(58조의 2)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도록 공소장변경을 요구했다.

벌칙은 당내경선위반과 투표참여권유활동이 2년이하의 징역, 벌금 400만원이하로 둘다 똑같다.

다음 기일은 1월28일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여부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ARS로 투표독려를 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 내린 이유를 검찰 측에 서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2월15일 최종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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