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고는 오는 2월15일 오전 9시50분에

강인규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28일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속행된 가운데 검찰은 강인규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등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에 의해 기소된 6명에 대해 각각 구형을 내렸다.

강인규 시장과 함께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역시, 검찰은 강시장과 똑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같은 구형이유에 대해 검찰은 판례 등을 봤을 때 강 시장이 허용하지 않은 선거방법을 사용했고 선관위에 이를 사전에 문의하지도 않았던 것 등을 들었다.

강시장의 아들 강모씨에 대해서는 오모씨와 함께 징역 1년을, 강시장의 딸 강모씨와 또 다른 정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 속행에서의 핵심은 지난 18일, 재판장이 요구했던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받아들이느냐는 것과 강인규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비슷한 김영록 도지사에 대한 목포지청에서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유 제출 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요청한 적용법조 58조의2(투표독려금지조항)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시장의 선거법 위반내용이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공직선거법 57조의2(당내경선위반) 적용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의 건에 대한 목포지청의 불기소처분 사유 역시, 이 사건이 항고심에서 기각을 당해 현재 재정신청으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재판부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장에게 충분히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15일 오전 9시 50분에 있을 예정이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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