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월 30일까지 읍면동서 접수…논이모작직불금 3월 8일까지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과 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8일까지 앞당겨 신청해야 된다.

신청 자격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적격한 대상자가 매년 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면 된다.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값하락으로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3천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이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께 지급한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오른 ha당 55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다.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만 원 인상됐다.

쌀 변동직불금을 제외한 직불금은 이행점검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 10월께 지급된다.

기타 직불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쌀고정직불금 1천696억 원과 밭농업직불금 479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73억 원 등 총 2천 248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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