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농협 6:1 노안농협 5:1, 남평농협 최공섭 후보 무투표당선 확정&금품살포·탈법행위로 후보등록 불발 속출 “불법선거에 비밀은 없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나주에서는 15개 농협에 4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마한농협으로 총 6명이 후보등록을 하였고, 노안농협은 5명이 등록해 그 뒤를 이었다.

남평농협은 현 조합장인 최공섭(64)후보가 혼자 등록해 무투표당선이 확정적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명, 60대 24명, 70대 2명으로 최연소 후보자는 나주배농협 배민호(52)후보, 최연장 후보는 다시농협 류재일(74)후보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벌써부터 선거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나주에서는 돈 봉투를 전달한 한 출마예정자가 경찰 수사를 통해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돌린 출마예정자와 현직 조합장 등 2명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달 2일 주민 B씨에게 30만원이 든 돈봉투와 함께 특정지역 조합원 명단을 전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설을 앞두고 지역 조합원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출마예정자 C씨와 현직 조합장 D씨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제보내용에 따르면 출마예정자 C씨는 '전복선물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직 조합장 D씨는 조합원들에게 '사과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시선관위는 제보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C씨와 D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A씨와 C씨, D씨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밖에도 ㄱ농협 E후보는 본인의 것으로 2,000만원의 경제사업 실적이 있어야 후보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 경제사업 실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나 후보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ㄴ농협 F후보는 지난해 12월 여성산악회가 지리산으로 놀러갈 때 따라가서 유흥비 40만원을 대신 내줬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당시 유흥비를 전달했던 사람의 증언과 녹취록 등을 토대로 나주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ㄴ농협에서는 G후보가 조합장 시절 하나로마트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녹취록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 실내인테리어비용으로 16억여원 때 비용을 들인 것으로 두고 후보자간에 밀고 당기는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 밖에도 H씨의 경우 ㄴ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했으나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돼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후보를 대타로 출마시켰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후보등록을 앞두고 발생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후보등록조차 불발에 그치는 등의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에 결코 비밀은 없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후보자들이 잔뜩 긴장한 모양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나주시 관내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역내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투표에 대한 정보는 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www.nec.go.kr/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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