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6월부터 가스․유류․연탄․목재펠릿 4개 품목

전라남도는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도서민이 사용하는 가스(LPG) 및 일반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70여 섬, 5만 2천 명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지보다 열악한 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해운법이 개정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전라남도는 국비 2억 3천만 원을 확보해 6월 12일부터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가스(LPG),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품목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은 일부 덜게 됐으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일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