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1회당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 보건소에서 수시로 접수 받는다.

아울러, 목포시는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적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한방난임치료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최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고 있는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이며 부부가 불임의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3월 22일까지 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약을 포함한 4개월 동안 한의치료와 5개월간의 추적검사를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업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