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비 운행거리 7.5km이하 요금 인상, 초과 시 인하 … 5월 3일부터 적용

전남 나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00원 오른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나주시는 지난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남도 내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해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광주·전남 시(市)단위 기본요금과 동일한 3,300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조정안에 따르면, 운행거리 7.5km까지는 현행요금보다 소폭 인상되지만, 7.5km구간 초과 운행 시에는 현행요금보다 인하된다. (하단 표 참고)

기존 146m당 160원이었던 거리운임을 134m 140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15km이하 주행 시, 기존 35초 당 160원에서 32초 당 140원으로 일부 하향 조정됐다.

심야할증(00:00~04:00)은 기존과 동일한 20%이며,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20%에서 35%로 늘었다. 단,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될 시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정·변경된 택시 요금은 내달 3일부터 나주시 관내 전체 택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은 올해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남도 내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한 인상률 최고 범위(15.46%)내에서 확정했다.

나주시의 경우, 시 단위 지자체임에도 불구, 조정 전까지 군(郡)단위 요금체계를 따르고 있어, 광주광역시 및 전남도 타 시에 비해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잦았다.

이에 광주 및 전남 4개 시(목포·여수·순천·광양)단위 택시요금체계를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정안 적용 당일부터 관내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수리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리검정이 미완료된 택시는 택시요금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시민과 관광객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나주시택시운송사업연합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며, “기본요금은 인상됐지만 사실상 8km이상 운행 시, 비용이 소폭 인하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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