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일 오후 2시20분, 201호 법정

강인규 나주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이 오는 6월1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잡혔다.

강 시장은 민주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ARS 음성녹음으로 나주시민 등 21,764명에게 발신하여 14,080명에게 전달 한 것에 대해 1심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강 시장측이 지난 2월 22일 각각 항소했었다.

또한 강인규 시장과 관련돼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강시장의 아들과 딸을 비롯한 정모씨, 오모씨, 또 다른 정모씨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 같은 날 강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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