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 등 허위작성 보조금 수령 혐의

완도경찰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지역 작가에 대하여 수사에 들어갔다.

지역작가 J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서 정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비보조금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비 1,4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문인들을 위한 문학분야 일자리창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국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 33인의 작가들이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토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이들 작가들은 월 200만원에 주 40시간 근무 및 4대 보험 가입조건으로 7개월간 기간제공무원으로 도서관에 상주해야 되는 것이 조건이다.

그런데 J씨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4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근무지가 설정된 상시근무형태의 ‘상주작가’ 지원이며, 재택근무는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은 일자리지원형사업에 속하며 4대보험 지원이 의무사항이므로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자체(겸직근무)와 재택근무도 불가하며, 특강을 월1회 했다고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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