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무시하고 특정인 위해 도로선형 변경 & 추경세워, 전 화순부군수 주택 배수로 공사

화순군이 특정인을 위해 도로선형을 불법으로 변경하고 추경을 세워 전 부군수의 주택 배수로 공사를 하는 등 불법•부당행정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마을진입도로 불법 선형변경
지난 2016년 화순군이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ㄱ마을주변에 자동차야영장 등의 설치를 계획한 후,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마을번영회장 K씨에게 유리하도록 했던 것이다.

K씨는 사업부지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진입도로를 붙이기 위해 토지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화순군은 번영회장 K씨의 요구대로 도로 선형을 S자형으로 바꾸어도 K씨일가의 토지내에서만 변경된다는 이유로 K씨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화순군은 도로선형이 기존 직선도로에서 K씨의 요구대로 S자형으로 변경 됐지만 기존에 입안요청한 ‘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은 채 화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직선노선으로 결정•고시했다.

또한 ‘군 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역시, 변경된 S자형이 아닌 당초 직선도로로 수립했던 것이다.

화순군이 번영회장 K씨의 요구를 수용하여 S자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면적 등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주민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당초 직선형 도로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한 이후에 변경이 있는 사항이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도 변경된 S자형으로 재작성하여 재협의를 했어야 했다.

이밖에도 화순군은 ‘군 관리계획안’ 역시, 재작성을 해야 했지만 이를 모두 무시했다. 

또한 토지보상에서도 화순군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기존 직선도로에서 S자형으로 변경되면서 사업계획부지에서 제외된 2필지에 대해서 사전에 구두보상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과 당초 또는 변경된 노선에 단 한 차례도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화순군은 보상금을 지급했다. 

더군다나 ‘도로사업부지’에 포함이 되었으나 소유자의 연락처 및 실제 주소지 등을 알 수 없어 보상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미리 보상액을 공탁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화순군은 이러한 절차도 없이 공사를 시행해 향후 손해배상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남겨놓았다.

이밖에도 화순군은 사업을 1, 2차분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1차분의 공사인 절토•성토공사가 지난 2017년 7월 완료되었으나 2016년 3월 이후,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2차분 공사를 위한 노선확정 및 토지보상 등 사전준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무등산사무소는 ‘ㄱ자동차야영장’의 조성공사를 지난 2017년 6월에 완료했지만 2차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18개월여 동안 ‘자동차야영장’을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세워 전 부군수 주택 배수로 공사시행
특정인을 위한 시설공사를 주민숙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순군이 추경을 세워 전 화순부군수의 주택 배수로 공사를 시행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화순군 공무원 C팀장은 임의로 전 화순부군수 B소유 주택 진입로 배수로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여 추경예산 자체사업조서 목록에 포함시켜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고 이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배수로 공사의 필요성을 그 마을 이장 S씨가 사전에 “B소유 주택 진입로에 배수로를 설치 해달라”는 민원을 ㅂ면에 제기했었다. 하지만 B면에서 이를 현장 확인한 결과 “△사유지의 대문 안쪽에서의 공사 △우천 시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음 △토사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수로 공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했었다. 이에따라 ㅂ면은 주민숙원사업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특히, 배수로 공사는 배수로 길이 총 72m 중 58m(80.5%)가 B 전 부군수의 주택 대문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사로 인한 혜택이 주택 소유자에 귀속되므로 군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화순군은 지난 2018년 8월, 예산 2천700여만원을 들여 배수로 공사를 완료했다.  

이를 추진했던 화순군 C팀장은 “소수의 주민도 주민숙원사업의 대상이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행정면책을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발각되자 감사원은 관련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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