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일대 인적이 드문 곳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십회에 걸쳐 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피의자 A 씨(46세, 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경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년간의 교도소 수감을 마친 후 출소 직후부터 올 6월 사이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일대를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나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주인이 주방으로 간 사이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로 수배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미제 차털이 절도 사건 중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하거나 수법·장소 등을 분석하여 여죄를 확인중에 있다.

한편, 나주경찰서에서는 차털이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주차시 차량문을 꼭 시정하고, 락폴딩 기능이 있는 경우 이를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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