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발 3사와 행정소송 ‘승소’ & 나주시 승소, 전국에 영향 미칠 듯

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로부터 개발 부담금 약 66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개발 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나주시는 이들 3사가 지난 2007년 5월 착공부터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3사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이들 3사를 상대로 지난 2016년 7월에 개발 부담금 732억여원을 부과하면서 이들 3사와 지루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들 3사는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반발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임대주택부지와 이주자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 부과는 부적정하다며 이에 해당하는 31억여원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701억원만 개발부담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았다.

이들 3사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싸움을 법원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1심법원도 나주시가 개발3사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며 또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3사는 또 이에 불복했다.

지난 2018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나주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따라 나주시는 개발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660억여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번 나주시의 혁신도시와 관련 개발부담금 승소판결은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개발 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지역이 됨으로써 타 시·군, 혁신도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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