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벌금 90만원 유지, 시장직도 그대로 유지

4일 강인규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부적절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번 법원 항소심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강인규 나주시장은 1심재판부의 선고형량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함에 따라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강 사장 자녀들 역시, 모두 1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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