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 및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2일(금),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설치, 농식품 벤처 설립·운영,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촌진흥법」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현행법 상 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식품부가 농식품 벤처 창업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손금주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의 지정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제2항 중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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