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 12월 10일까지 한시적 허용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 영업이 오는 8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목포 갈치낚시는 짜릿한 손맛과 함께 낭만항구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는 색다른 묘미가 있어 매년 많은 체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목포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20일 부터 12월 10일 까지 113일간 한시적으로 낚시 영업이 가능토록 허가받았다.

목포시는 갈치낚시를 이용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에게 낚시라는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15일 부터 19일 까지(5일간) 갈치낚시 영업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70척이 영업어선으로 등록했다.

목포시는 지난달 26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영업어선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영업기간 동안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구명조끼 및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 화장실 비치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운항 장비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승객명부 비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뿐만 아니라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낚시 관광객들께서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 올 가을에는 목포에 오셔서 색다른 재미가 있는 갈치낚시를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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