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만원 추가해 아동 1인당 월 3만원 지원

목포시가  8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1만원 증액하여 지원한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만3~5세아동)는 매년 전라남도에서 정한 수납한도범위내에서 정부지원보육료 외에 1인당 월 6만 5천원 부터 최대 8만 4천원 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동안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아동 1인당 월 2만원(도비30%, 시비70%)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더해 목포시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더 완화하고자 시비 1억 9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오는 8월부터 기존 2만원에 1만원을 추가하여 학부모부담금의 35%에서 46%인 매월 3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2,700여명이 차액보육료 경감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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