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무더위가 시작됐다. 

특히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요즘 바다, 산, 놀이동산에 나서는 여행길은 즐거움이 그지없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혹시 방심하다 낯선 장소에서 주의력·판단력 부족으로 눈 밖에서 멀어져 사라진다면 찾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어린자녀 등을 손쉽게 찾을수 있는 방법이 2012년 7월부터 실시해온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는 18세미만아동, 자폐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에 대비,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발생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이 제도 도입한 후 현재까지 사전 등록한 인원이 420만건을 넘었다.

또한 제도를 시행한 2년여 동안 실종됐다가 사전등록제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간 인원도 아동 27명, 지적장애인 34명, 치매환자 3명 등 64명에 달한다.

더욱이 실종자 발견에 소요되는 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제를 활용한 소요시간은 0.3시간에 그 친다니 유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2013년 6월부터는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특수학교, 노인복지센터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지역별 현장등록팀’이 방문,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전국 총 250명의 현장등록팀이 지역별로 방문,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등록된 지문·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며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18세가 되면 정보가 폐기된다.

또한 키보드 보안과 각 데이터 암호화, 지문과 개인정보 분리저장 등 5단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경찰은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를 보급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상착의와 지문, DNA 등을 채취, 보관하다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경우 경찰에 해당정보를 제공,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좋은 정보라 할 수 있다.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 지문 사전등록으로 가족과 떨어져 애태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청과 관심을 가져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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