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나주시 행정소송 일부승소 불구 사업개시 여부 칼자루는 나주시에

빛가람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로 인한 갈등이 결국 손실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분담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SRF시설 폐쇄와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전환을 할 경우 발생하는 수천억 원대 손실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자고 잠정 합의했다.

난방공사 측은 그동안 나주SRF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연료를 LNG로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잠정 합의안을 거부해 왔다.

반면 전남도와 범시민대책위는 시험가동 후 ‘정부를 주체로 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 손실보전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날 산자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난방공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주민들 역시 비용부담의 주체로 발을 들여놓게 됐다.

난방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30일 13차 거버넌스 회의 이전에 이사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범대위도 범시민보고회를 거쳐 13차 협상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거버넌스위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3개월(준비가동 2개월, 본가동 1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진행한 뒤 환경성조사 측정치 결과와는 관계없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수용성조사(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를 실시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고도 난방공사측의 거부로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거버넌스위원회가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 채 와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광주지방법원이 그 불씨를 살려냈다.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주시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를 보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도 현재(변론 종결 지난 6월27일 기준)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수리 또는 반려 등 명확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 수리 등 난방공사의 실질적 청구는 기각했다. 이로서 SRF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에 대한 실질적인 칼자루는 나주시로 넘어왔다. 

이에 SRF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나주시에 대한 여론전을 통해 신고 반려를 요청하고 있다.

광전노협, 등교거부를 위한 학부모모임 등 SRF 관련 11개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앞세우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나주시가 2009년 7월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만들기로 포장한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는 9자간 협약을 맺음으로써 오늘날 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많은 나주시민을 고통 속에 빠트린 SRF 분쟁의 씨앗을 잉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 비성형 SRF 반입은 2009년 전남지역 성형 SRF 반입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9자간 협약의 명백한 위반을 이유로 연료사용개시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 제25조 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3항’을 예로 들며 “시장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 허가를 받았을 지라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SRF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검토, 건강·생명·환경 등을 포함해 공익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뒤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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