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대훈의원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의견 표명

나주시의회에서는 16일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재남 의원이 ‘한전공대 설립 반대법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9월 1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정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 이다.

두 개정 법률안은 일명 ‘한전공대 설립 반대법’으로 전략산업 기간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 성명서에는 ‘한전공대 설립 반대법’ 즉시 철회와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한전공대 설립에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에 사로잡힌 자유한국당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전공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금을 사용한다는 현행법에 “(다만 학교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련한 사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을 겨냥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 위함이고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는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중앙부처 장관들과 각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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