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농산물 소비촉진 명목 1억7천만원 상당 선물 제공” 검찰 고발 & 시 “공직선거법 개정 몰라 실수” 변명 속 “노조간부 승진불만” 폭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나주시가 올해도 ‘꼴찌탈출’에 복병을 만났다.

청렴도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즈음,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이하 노조)가 강인규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지난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제정돼 집행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 시장은 2014년부터 매년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0회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의 배와 한라봉을 선거구 밖과 선거구 내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명에게 선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위반이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실판단을 위해 나주시에 제공자 명단(개인정보 제외) 등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시가 요구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선물 제공 인원과 범위가 매우 크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 안 다수 특정인에게 선물이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큰데도 선거업무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명절 때마다 정치인 상시 기부행위 제한 공문을 띄웠던 총무과장과 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2015년 설에 당시 나주시의회 홍철식 의장이 지인들에게 한라봉을 선물한 것이 기부행위로 고발돼 유죄판결을 받고, 선물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지역사회에 파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도 나주시가 이를 간과하고 선물제공이 계속 이뤄진 점은 문제 삼았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도 뒤늦게 노조의 입장을 반박하며 폭로전으로 맞불을 놓았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강 시장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를 면죄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시는 16일 밝힌 입장문에서 “시장업무추진비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나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선의에서 진행되었으며, 배부대상자는 부서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보내는 사람도 나주시장이 아닌 나주시 기관명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실수는 있었지만 어떠한 변칙도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의 반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폭로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노조의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고, 선관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법과 지침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나주시는 “노조가 노조 간부를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노조를 시정의 파트너로 대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의 승진을 위해 외부인사를 동원해 청탁을 하고, 동료직원이 사망해 공석인 된 보직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간부도 있었으며, 노조간부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팀장이 보직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 “병신에게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폭로한 것.

이에 강 시장은 “오만하고 몰상식한 일부 노조 간부들과는 시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노조의 요구나 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자치단체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단체장이 노조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나주시 행정이 암투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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