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김양순

“노조가 시정의 발목잡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노조간부를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시정의 파트너로 대우해 주지 않기 때문”“승진을 위해 외부인사를 동원해 청탁하고, 동료직원이 사망해 공석이 된 보직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간부”

“노조간부가 경쟁관계에 있는 장애인팀장이 보직발령을 받자 “병신에게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천하의 파렴치한들로 매도되는 상황이다.

증권가 ‘찌라시’나 시정잡배들 모이는 화톳방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10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문이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이하 노조)가 강인규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지난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밝힌 데 따른 보복성 폭로문인 셈이다.

강 시장은 이같은 폭로문을 발표하면서 “나주시청 공직사회의 문제는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공무원노조가 해명자료를 sns에 게시해 일방의 입장만 전달되어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자 그 근거가 되는 나주시 입장문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이 지난 2014년부터 설과 추석에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0회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의 배와 한라봉을 지역 안팎의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명에게 선물해 온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면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선의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것인지는 일단 법의 판단에 맡겨보기로 하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를 고발한 노조에 대해 ‘두고 보자’는 식으로 폭로전으로 맞서는 것은 성급함을 넘어서 졸렬함으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노조 조합원이든, 간부든, 그들도 인사에 있어서 연공서열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사측인 시장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파트너다.

그런데 시장은 인사상의 내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있는대로 까발린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시장이 아닌가?

공무원의 모든 신상정보와 행정기록을 손 안에 쥐고 있는 단체장이 그들을 상대로 비리 폭로전으로 맞선다고 하면 과연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시장의 이번 입장문을 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몸 사려지는 부분이 이 것이다.

나주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행정체험참여자를 모집하면서도 호적초본을 요구하고, 500만원짜리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참여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가 참여당사자와 사업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통해 무엇을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시장의 이번 폭로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나주시가 보복성으로 노조원들의 정보를 활용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

강 시장은 결론에서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오만하고 몰상식한 일부 노조간부들과는 시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노조의 요구나 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6기부터 나주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보여준 ‘오기 리더십’의 결정판을 보여준 셈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강 시장 주변에서는 또 손 봐 줄 사람이 누군지 SNS를 뒤지고, 동향파악을 하고, 정보수집을 하는 조직이 가동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노조간부가 인사위원장인 위광환 부시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시장 귀에 전달되는 과정에 ‘협박’이 되고, 노조지부장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백두산 정책연수에 참가해서 나눈 대화가 어떻게 해서 1700km 떨어진 나주시장 귀에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전달이 됐는지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정보를 가려들을 줄 아는 단체장의 변별력이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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