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당 최대 2억 7천만원 이하 보조금

무안군(군수 김산)은 대기배출업소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노후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지원조건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사업장 당 최대 2억7천만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진행된다.

2019년 10월 현재 총 8개소(사업비 6억 원)가 신청 된 상태로 최종 대상자 선정은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환경부 산하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자문 평가 후 11월 경 선정 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노후화 된 방지시설 개선에 재정적 부담이 있는 영세사업장이 이번 지원을 통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함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경제와 상생하는 환경행정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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